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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by 똑곰이 2024. 5. 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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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주택 관련 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상당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이 최대 2억으로 완화되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대출 상품 가운데 가장 우수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2023년 이후에 출산을 하신 분들이라면 꼭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1~3%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 대출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

    🏠구입자금

    • 소득 : 1억 3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집값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금리 : 1.6~3.3%

     

    🏠 전세자금

    • 소득 : 1억 3천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 원
    • 금리 : 1.1~3.0%

     

    2024년 5월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은 1억 3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자산 요건은 5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3분기(7~9월) 중에 이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2억 원(자산 요건은 유지)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높은 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① 신청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세대주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대주는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② 신생아 요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또는 입양)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출산의 범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되며, 입양아의 경우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무주택 요건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중복 대출 제한 : 이미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조건하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⑤ 소득 요건 : 2024년 5월 현재 조건에서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합니다.

     

    ⑥ 자산 요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의 합계가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⑦ 신용도 요건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일정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한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특정한 신용정보란 연체, 대위변제, 부도,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을 말합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5.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주의사항

    2024년 5월 7일부터 신생아특례대출과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신청일 기준 일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대출을 받으려는 날 5일 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딤돌대출과 같은 구입자금대출은 최소 50일 전, 버팀목대출과 같은 전세자금대출은 최소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시스템 자체도 희망 일자 신청이 50일 이후로만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