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총소득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부양자녀 1명 당 지급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기준이 7천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최대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지원 자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아래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1)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023년 기준 7천만원 미만인 가구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2)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가구
3. 자녀장려금 외벌이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 시 외벌이 기준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외벌이로 분류됩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3월, 9월) 또는 정기신청 중 선택가능하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5.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아래 다섯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정기신청 시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문자메시지의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별인증번호 입력 혹은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4) 대리 신청
자녀장려금 대리 신청은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6.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은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