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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제2의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전년도에 중도퇴사를 한 경우, 5월 내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까지 더해져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고,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에 대해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알려드리니 연말정산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에 근로, 이자, 연금, 사업, 배당 및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어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근로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이란
세법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자소득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와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를 뜻합니다.
② 배당소득
주식 보유 시 받게되는 배당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뜻합니다.
③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을 뜻합니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④ 근로소득
직장인이 받는 월급과 같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을 뜻합니다.
⑤ 연금소득
일정액을 납부한 뒤 지급사유가 충족된 이후 매월 혹은 매년 수령하는 연금을 뜻합니다.
⑥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예:원고료, 상금, 복권당첨금, 강연료, 보상금 등)을 뜻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전년도에 위에서 설명한 여섯 가지 소득이 발생한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였고 1월~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전년도에 중도 퇴사한 경우
전년도 중도 퇴사 이후 재취업을 하지 않아 1월~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연말정산을 통해 직접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5.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 등의 다양한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 신고 메뉴를 선택한 뒤 정기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전년도에 오직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 이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채움 신고 메뉴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까지 끝마쳐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사업체를 폐업하였거나 적자가 난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6월 이후부터 5년 간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누락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직전 연도에 중도 퇴사하신 분들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 동안만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이 공제 가능한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였다면 공제 가능한 비용도 1월부터 9월까지로 기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단, 연금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보험 소득공제는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8.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기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르면 6월 말부터 세금환급분이 계좌로 입금되고, 이후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