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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똑곰이 2024. 5. 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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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사회 정착과 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의 복지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립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정부에서 7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지원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입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연령, 근로·사업소득,  가구소득 기준 세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정부지원금 30만원 10만원
    총 지원금액 1080만원 360만원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입 허용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불가하며,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 신분증, 참여신청서(주민센터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등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신청 경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4.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급 자격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과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신청자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에게 8월 중에 개별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7. 청년내일저축계좌 Q&A

     

    1)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저축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본인저축액은 월 10만 원 이상부터 50만 원 이하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월 적립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적립 1개월 적용기간은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이며, 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로 적용되니 참고해 주세요.

     

    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 50% 이하↔중위 50% 초과)이 발생하면 지원금도 변경되나요?

    가입 이후 계층이동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인출도 가능한가요?

    만기 이전에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소 10만 원을 제외하고 출금 가능하며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5)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 중지가 가능한가요?

    사업 참여기간 총 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중지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이 미지원됩니다.

     

    단,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에 한하여 2년간 적립 중지가 가능하고, 가입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고 연장 후에는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